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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취업공지

[알림] 2022학년도 1학기 학기제 현장실습 안내
작성일 : 2021/12/08 작성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조회수 : 1688

<국내 현장실습수업 신청 안내>


1. 국내 현장실습수업 개요 

현장실습수업은 학생들의 전공 실무 능력 및 현장 적응력 향상, 취업기회 확대를 위하여 국내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기관에서 전공과 관련된 현장 실무 이수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산학협력 교육과정 프로그램 

2. 모집기간 : 2021.12.06.(월)~2022.01.19.(수) 

3. 실습기간

- 2020년 2학기 학기제(17학점) : 2022.03.02.(수)~2022.08.05.(금) [기간 내 20주 800시간 이상]

- 2020년 2학기 학기제(12학점) : 2022.03.02.(수)~2022.07.08.(금) [기간 내 16주 640시간 이상]

※ 1일 8시간 / 1주 40시간 / 공휴일 등은 근무할 수 없음

※ 모집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현장실습지원센터와 협의 후 진행 


가. 학생의 실제 출석일을 기준으로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기업 자체휴무(단체휴가, 창립기념일,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 일수에서 제외함.

나. 현장실습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속적으로 실시(1일 최소 6시간 이상 근무)

다. 현장실습은 1일 1시간 이상의 휴게(점심)시간 보장 및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을 활용할 수 있어야함.(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 


4. 신청자격

가. 본교에서 재학 중인 자로 학칙에 의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나. 해당 현장실습 업체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본교에서 4개 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졸업학점 미충족자이면서 졸업 사정 전까지 졸업요건을 모두 갖출 수 있는 자에 한함)

※ 휴학생은 계절학기로만 참여가능

※ 학과별 신청인원에 대한 선정결과는 학적 확인 후 조정될 수 있음

※ 4학년 8학차는 졸업사정기간으로 17학점 신청 불가


 5. 학점인정 

 가. 학점인정학기 : 현장실습 수행학기와 동일한 학기로만 학점인정 가능 

 나. 현장실습 결과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인정(Pass), 그렇지 못한 경우 실격(Fail) 

 다. 국내현장실습과 해외현장실습을 포함하여 계절제 2회, 학기제 1회까지만 이수 가능 

 라. 국내현장실습, 해외현장실습 및 창업대체학점제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시까지 최대 30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전공만 이수할 시 전공학점으로는 최대 20학점까지 인정되고, 복수전공 이수 시 주전공, 복수전공은 각 최소이수학점 기준의 1/3까지 인정 

 마. 현장실습으로 취득한 학점은 부전공 및 융합전공 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6.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http://field.cu.ac.kr/)을 통한 현장실습 운영

가. 홈페이지 주소 : http://field.cu.ac.kr

나. 로그인 : 대구가톨릭대학교 학생지원포털 아이디, 패스워드로 로그인

다. 현장실습 신청 : 학생 로그인 → 신청관리 → 이력서 등록 → 자기소개서 등록 → 참여기업 조회 → 현장실습 신청

※ 자세한 이용방법은 매뉴얼 참조(학생 로그인 → 커뮤니티 → 자료실 → 현장실습 온라인 관리시스템 매뉴얼(학생))

※ 현장실습 프로그램 별 참여기업, 지원금액, 실습기간 등은 공지사항을 통해서 안내(학생 로그인 → 커뮤니티 → 공지사항)


7. 유의사항

가. 학기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경우 학과장학금, 참인재스텔라장학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문의사항 : 장학지원팀(850-2953)]

나.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 사본 제출은 불가함

다. 신청 후 현장실습 포기의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포기 일주일 전에 실습기관, 학과 사무실,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

라. 현장실습 수행 이전 또는 실습 진행 중 취업된 경우 현장실습으로 학점인정 불가

마. 현장실습 종료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 및 평가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바. 실습 시작일 전까지 등록금 또는 현장실습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취소

사. 현장실습 기간 중 참여 불가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아. 기타 현장실습 교육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현장실습 불인정 


8. 문의사항 : 현장실습지원센터(053-850-3503, 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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